캐나다 유학생에게 희소식입니다.
결국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캐나다 고용시장의 인력난으로 포스트 세컨더리(대학생) 유학생들에게 유학생 비자여도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들은 주간 20시간 이상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학비나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게 되어 부모님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캐나다 실업률 5.2%, BC 4.3% 기록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한국돈 대비 캐나다 환율이 높아 고민들이 많았을 텐데,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비록 한시적이지만 주간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완전 고용상태에 있으며, COVID 19로 많은 취업비자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조기 은퇴로 식당이나 카페 등 서비스업종, 관광업종, 헬스케어, 유치원 교사 등등 구인란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캐나다 실업률 5.2%, BC 4.3% 기록
이날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실업률은 5.2%로 전달에 비해 0.2%포인트가 내려갔다. 총 고용인원은 1954만 8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0.1%가 상승했다. 이처럼 캐나다 고용 시장은 완전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빈 일자리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필요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5에서 64세 노동자 520만 명 중 170만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은퇴를 한 상태이다.
BC주는 실업률이 4.3%로 전달에 비해 0.5% 포인트 하락했다. 사스카추언주의 4.1%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고용인원은 전달에 비해 1.2%가 늘어났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64.8%로 전달에 비해 0.4% 포인트가 상승했다. 9월 전국의 연간 주급 평균 상승률은 5.2%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학생 비자에 캠퍼스 이외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들은 주간 20시간 이상 취업 제한 조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캠퍼스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임시 제한 조치 혜택은 7일부터 신청해서 당장 받을 수 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포스트 세컨더리 유학생의 취업 시간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션 프레이져 연방이민난민시민부 장관은 "최근 캐나다에서 일손 부족으로 고용주들이 원하는 인력을 찾기 힘들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에 유학 중인 학생 50만 명 이상이 20시간 제한을 초과해 더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부족한 학비도 보충하면서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캐나다의 노동시장이 유학생들에 일부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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