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살다 보면 이민 사기를 당하여 가지고 온 자금도 다 날리고 영구 추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사기의 단편적인 예로 고용주가 고용인이 받은 워크퍼밋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임금 · 근무지 주소 · 근무시간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데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영주권을 못 받게 하거나 영어를 못해도 영주권을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광고등은 100% 사기입니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자 이외 대부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영어점수를 요구하며 현재 인정하는 영어시험은 CELPIP(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이며 각 이민 카테고리마다 요구하는 영어시험성적 결과를 제출하여야 영주권 신청서류가 완벽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성공을 보장한다거나 이민국과의 친분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민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캐나다 이민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웹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이민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민제안을 받고 계십니까?
-. 캐나다 비자 및 일자리 보장! 취업비자 보장! 장학금 혜택! -. 경력이 적거나 없어도 캐나다내 고임금 직장 획득! -. 무료 비행기 티켓 및 숙박! 고용 보장! 특별 프로그램! -. 호텔 청소부로 월 4,000 달러 소득! |
사기성 광고의 희생자가 되지 마세요. 제안이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다면, 아마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여도 상기제안은 너무 좋아서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일자리나 취업비자도 보장할 수 없고 호텔 청소부로 한달내내 쉬는 날 없이 하루 8시간이상씩 매일 일하면 모를까 월 4,000 달러는 받기 힘듭니다. 경력이 적거나 없어도 캐나다내 고임금 직장 획득은 웃음밖에 안나 옵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도 경력이 적거나 없으면 저임금을 받는데 영어도 능숙하지 않고 캐나다내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고임금 직장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무료 비행기 티켓 및 숙박, 고용보장 그리고 특별 이민 프로그램 등은 정말 믿으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실제 일이 진행되면 각종명목을 붙여 돈을 요구하며 한번 이민사기 수렁에 빠지면 정말 헤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부 (CIC)에서는 사기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사기 및 사기성 웹사이트들도 유의하십시오.
캐나다 이민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의 공식 웹사이트는 www.cic.gc.ca 입니다.
: 공식적으로는 절대 Hotmail, Gmail, Yahoo와 같은 개인메일을 사용하지 않으니 혹시 이런 메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무시해 버리는게 좋습니다.
2. 조작된 문서 등을 사용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는 귀하의 이민신청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이민 부로커 또는 무자격 이민 대행자가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서류를 조작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조작 될 수도 있습니다.
3. 캐나다 대사관, 고등판무관 및 영사관에 근무하는 이민 담당관만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민 대행인은 캐나다 정부 담당관과 특별한 관련이 없으며 귀하에게 비자 획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내가 연줄이 있어서 빨리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도 캐나다 영주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5. 비자 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이민 대행인을 고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실 이민 대행인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히 정보를 몰라서 서류 작성을 잘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민 대행인을 통해 이민신청서류를 진행 할 경우 반드시 공인된 이민 컨설턴트인지를 확인 해 봐야 합니다.
6. 캐나다 이민부 (CIC) 웹사이트 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비자에 관한 무료 신청 서식 및 안내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7. 수속 요금은 전세계 모든 캐나다 비자 사무소가 똑같습니다. 지역 환율에 따른 요금은 캐나다 달러에 대해 공식적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8. 캐나다 비자 사무소는 개인은행계좌에 자금이체 또는 특정한 개별자금 이체회사를 통한 자금이체를 절대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 공식적으로 전화 혹은 이메일로 어떠한 종류의 금액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 계좌에 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금융 정보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즉시 지불하도록 서두르게 하는 행위나 선불 신용 카드, Western Union, 기프트 카드 또는 기타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등은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그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캐나다 이민부 (CIC) 또는 가까운 비자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특히 이주공사등 이민 대행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인된 이민 컨설턴트인지를 확인하여야 이민 부로커의 농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민신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 이주공사나 개인 이민 컨설턴트에 의지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민대행인이 본인을 대행하여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캐나다 이민부 (CIC)의 이민 대행인(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representative/index.asp)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이민사기 이외에 결혼 사기도 있는데 만난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배경이나 가족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 이전에 여러 번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은 의심해 봐야 하고,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인데 이때 신원 도용이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정보 도용,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 이민사기 수법 과 이민사기를 인지했을 경우 신고방법 및 자기 보호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사이트 주소는 http://Canada.ca/Immigration-Fraud 이므로 한번쯤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셨다면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민사기를 당했을 경우 간혹 이민 부로커나 무허가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으로 경찰을 보내 체포 또는 추방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민 신청자 본인 과 가족 구성원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집이나 재산을 손상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민 신청할 때부터 잘 못 진행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주위에 수소문해서 공인된 이주공사나 공인된 이민 컨설턴트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이민의 카테고리나 이민신청 과정 그리고 이민조건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고 이주공사나 이민 컨설턴트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이민수속이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이민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의 공식 웹사이트 www.cic.gc.ca 부터 보시고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소소한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밴쿠버 한인 위상 (1) (3) | 2022.10.26 |
---|---|
캐나다 취업 성공 공모전 (8) | 2022.10.25 |
밴쿠버 한인문화축제 개최 (4) | 2022.10.21 |
밴쿠버가 과연 살기 좋은 도시인가 (8) | 2022.10.13 |
캐나다 이민 자녀들의 10년을 추적 (10) |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