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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응급처치교육

비밀노트 2022. 11. 21. 19:17

캐나다 응급처치 교육 

장애인 지원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필수 서류 중 하나가 캐나다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First Aid & CPR/AED Level C)이어서 응급처치교육을 받았다. 오늘은 캐나다 응급처치교육에 관하여 적어보고자 한다.

 

캐나다 응급처치교육 First Aid & CPR/AED Level C

캐나다 응급처치교육내용

 

AED (자동심장충격기)
AED (자동심장충격기)

캐나다 응급처치 교육 First Aid & CPR/AED Level C

캐나다는 캐나다 적십자에서 주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캐나다법에 의해 각 회사는 응급처치교육 이수자가 근무 인원수에 따라 교육 이수자 인원이 정해져 반드시 받아야 하며, 유아교육기관 선생님들 또한 무조건 응급처치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각종 장애인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려면 응급처치교육을 (First Aid & CPR/AED Level C) 받아야 하고 각 교육기관도 법에 의한 응급조치 교육 이수자가 있어야 하는 등 캐나다 사회 전체가 이러한 교육 이수자들이 거미줄처럼 사방팔방 엮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같이 교육을 받은 한국사람 중에는 이태원 참사를 보고 CPR 하는 방법과 AED(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이라도 익혀야 되겠다고 오신 분도 있었다.

 

교육은 8시간 교육으로 이뤄져 있는데, 교육을 모두 마치면 사무실, 작업장, 공공장소 그리고 가정집 등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과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응급상황에 놓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구비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응급처치 교육비용은 CAD 100불 내외이며(교육기관에 따라 또는 실습 용구 지급 여부에 따라 20불에서 40불 정도 차이가 난다.) 교육내용을 일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응급처치키트

 

캐나다 응급처치 교육내용

1.     사람이 다치거나 지병으로 인하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Check – Call – Care의 순서로 진행한다. Check는 먼저 주변 환경이 안전한 지를 확인하고 다음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한 다음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주위에 피가 흘렀는지를 확인한다. 상태에 따라 119(캐나다는 911)Call를 한 다음 Care단계에서는 응급구조대가 올 때까지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CPR를 실시하거나 AED 사용,압박붕대 사용 등 다양한 응급처치를 한다.

 

2.     기도폐쇄 (Choking) : 어른이나 어린이가 무엇인가 먹다가 아니면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 기도에서 빼내는 응급처치 교육과 기도폐쇄로 호흡이 없으면 즉시 119에 전화한다.

 

3.      Hart attack (심장마비), Stroke (뇌졸중), 협심증, 외상 및 내상 출혈 : 심장마비에는 아스피린을 빨리 제공하며, 협심증에는 스프레이 타입의 나이트로그리세린(Nitroglycerin)을 입안에 빨리  분사 시켜줘야 한다.

 

4.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방법과 AED 사용법 : 막연히 알던 내용을 확실히 익혔다. CPR를 실시할 때는 성인은 가슴 부위를 최소한 5Cm 이상, 아이는 가슴 두께의 1/3까지 성인은 양 손바닥을 이용하여 어깨 힘을 실어 누르면서 30회(1초에 2번씩)를 실시하고 포켓 마우스를 사용하여 1초씩 두 번 공기를 불어넣어준다.포켓 마우스가 없으면 공기 불어넣어 주는 것은 생략하고 계속 CPR를 실시한다. 8세 이하세이하 어린아이는 심장이 크지 않으므로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실시한다. 어른과 아이 공히 5회(2분 동안)씩 실시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과 바꿔가면서 숨을 쉴 때까지 또는 119 응급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AED 사용 시에는 환자의 몸에 물기가 없어야 하며 또한 CPR를 멈춰서도 안된다. 다만 가슴에 패드를 붙인 후 AED가 심장리듬을 분석할 때부터는 CPR도 멈추고 환자의 몸에 닿아도 안되며 (몸에 닿으면 같이 쇼크를 먹을 수 있다) AED 사용 후에는 바로 계속 CPR를 실시한다. 교육 받기 전에는 AED를 사용하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한 후( 심장 재 셑팅)를 통하여 심장을 뛰게 한다는 것도 알았다.  실제 CPR를 규정에 따라 해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으며 2분 동안 30회씩 5번을 하니까 땀이 날 정도였다.

 

5.     천식환자 및 알레르기 과민증 : 유발물질로부터 빨리 격리시키고 천식환자가 소지한 분무용 천식약을 입으로 흡입케 하고, 알러지 과민증 환자가 소지한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epinephrine auto-injector)를 허벅지에 찔러 놓을 수 있게 도와준다.

 

6.     피부, , , 화상의 상처 치료

7.     머리, , 척추부상

8.     , 근육, 관절부상

9.     발작, 당요, 조현병, 자살

10.  독극물 및 거미, , 진드기

 

응급구조대

 위와 같은 교육내용을 이론 공부와 아울러 실기실습을 실시하고 끝나기 30분 전에 20문제 이론시험을 쳐서 75% 이상 맞으면 2-3일 후 합격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캐나다 적십자에서 발행한다. 실기는 CPR 실시, AED 사용법, CHOKING(기도폐쇄) 시 신체를 사용하여 기도에서 이물질 빼내는 실습, 압박붕대 사용법, 지혈대 사용법 등을 익혔다. 실기는 그때그때 잘못된 동작을 교정하여 주고 이론시험은 불합격 시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시험기회를 준다. 캐나다 응급처치 교육을 8시간 받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누구나 이러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 둔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가족 또는 타인이 위급한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 두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